경주시, 동절기 건설공사 중지 조치 해제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2-03-02
< 신규·계속사업 조기 착공, 경제 활성화 기여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동절기 각종 건설공사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3건, 321억원 규모의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각종 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공사를 중지해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해빙기에 가까워지며 지반 침하나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점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건설공사 조기착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벼 재배 농가에 육묘 상토·처리제 지원
이전글
경주시,‘경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생활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