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인·중증 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17-10-27
< 수급신청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등급 1~3급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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