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포획, 절대 금물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10
< 경주시, 현곡면 일대에서 불법 포획도구 1.5KM, 통발 20여점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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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주시는 6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지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올무나 덫,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멸종 위기종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포획한 야생 동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6일 현곡면 상구리 일원 야산 등지에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및 경주지회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불법으로 설치된 뱀 그물 등 불법엽구 제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최근 현곡면 상구리 일원 야산에 뱀을 포획하기 위한 불법 뱀 그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활동 전개와 대대적인 불법 포획도구 제거 작업으로 뱀 그물 1.5㎞, 통발 20여점을 수거했다.

특히, 제거작업 도중 통발에 포획된 뱀 80여 마리를 구출해 야산에 방사하였다.

앞으로도 경주시는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밀렵, 밀거래 단속 및 정보 공유와 불법엽구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전에 힘쓸 예정이다.
이희열 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변 야산에 그물을 설치하거나 그물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나 경주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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