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0년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 됩니다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19-12-26

농기계임대사업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가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임대료가 다소 변경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해 지난 6월 25일「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경주시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4~0.5%’ 수준인데, 법령기준은 ‘구입가격의 0.42~1%’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농기계 임대요금표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 15%이내의 범위로 임대료를 삭감해 정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임대료 변경기준표는 지역 농업인상담소와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agriculture.gy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멧돼지 포획틀 설치 및 활용 교육 실시
이전글
경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많이본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