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17-01-06
< 2017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최대 20만원 지원 >

보건소 전경

파일
다음글
경주시 2017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이전글
경주시 형산강 하천 내 불법경작 근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많이본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