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한 권리를 위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7-31

2.노인학대 예방 사진1.jpg

경주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문제에 체계적이고 대응과 노인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9일 알천홀에서 관내 노인복지기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500여명을 초청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조경래 관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이해와 학대발생 사례를 소개하고 노인 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및 피해노인 보호절차와 노인 학대 관련 법령 등을 안내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노인인권이 무너지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서적, 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등 노인 학대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학대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 예방가이드북 배포와 노인학대사례 발생 시 대처안내 등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이나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강화토록 독려하고 있다.
박태수 시민행정국장은 “현 노인세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본인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온 세대들로 노년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시설․재가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모든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의 노인 학대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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