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해제된다···축구장 59개 합친 37만㎡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2-05
< 상반기 문화재청 고시 통해 남산 일대 문화재구역 37만 4946㎡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

문화재구역 해제 지역인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모습.

- 주낙영 경주시장 “문화재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경주 남산 일원 37만㎡에 달하는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된다.

경주시는 문화재청 지정 예고를 통해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내 37만 4946㎡ 부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적만 놓고 보면 축구장(6400㎡) 58.6개를 합한 크기다.

△경주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 ‘문화재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현재 공공부지로 활용 중인 △통일전 △화랑교육원 등도 포함됐다.

지정 예고기간은 공고일(2월 1일)로부터 30일간이며,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최종 고시된다.

앞서 경주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면서 문화재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바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그간 경주 남산 일대는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행위는 물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 공공개발 사업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규제가 이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3년에 걸쳐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기관용역을 통해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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