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상반기 특별점검 나서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4-15
< 오염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 조치 >

지역의 어느 한 축사농가 사진

경주시가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축사, 퇴비사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부숙 되지 않은 상태로 농경지 살포 또는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별점검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축산 사업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도록 축산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은 액비살포,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배출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한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안강읍 산대11리 마을만들기사업 본격 추진
이전글
경주시, 2024년 사회조사 조사요원 교육 실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최신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