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1-04-20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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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지난해 경주에서만 1671건

경주시가 다음달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된다.

또 동일지역에 2시간 이상 주차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1만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 내 주정차단속 구간과 4대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미터 이내, 소화전 앞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경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2114건 1억4200만원 △2019년 1982건 1억 3100만원 △2020년 1671건 1억 1100만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홍보, 단속운영중인 CCTV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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