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2-03-15
< 경유 자동차 1만 9128대에 7억 3500만원 부과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경유 자동차 1만 9128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7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에 두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경유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경주시가 운영하는 ARS 신용카드 납부(1644-8239)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환경개선부담금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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