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 영유아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6-07-10
<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

경주시보건소는 7월부터 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

경주시보건소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다.

특히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양육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장세용 경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정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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