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6-06-08
<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천만 원 지원, 6월 23일까지 접수 >

4. 경주시는 6월 23일까지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jpg

-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확인 지원…시민 안전 강화

경주시는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진성능평가는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향후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건축물의 지진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내 민간건축물이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개축 등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내진성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축물 1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경주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paul1818@korea.kr)으로 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오는 7월 중 경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산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054-76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와 시민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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