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허위광고 피해 예방 위한 시민 주의 당부 >

경주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돼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공급신고나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등을 준수해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상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나 회원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참여한 예비임차인이나 투자자, 회원 등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만큼, 경주시는 시민들이 계약 전 사업 주체와 모집 절차, 계약금 성격 등을 충분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 모집이나 투자금 납부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계약 전 인허가 여부와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