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과 기탁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0-07

시정인터넷뉴스 홍보문안.jpg

파일
다음글
디지털 성덕대왕신종 신라 왕경에 울린다
이전글
경주시 직업훈련교육 빛을 발하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최신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