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0-20
< 덕동호 주변도로 유독물, 유류 운반차량 운행 금지 >

3.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특별단속.jpg

경주시에서는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경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덕동호 보호 등을 위해 위험물 운반차량 이동을 제한한다.

10.21~11.18까지 4주간 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에 대해 유류․유독물 등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수송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보불로 삼거리~장항삼거리(11.7km) 구간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유류·유독물 적재차량은 사전에 경주시 환경과에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통행증이 없을 경우 이설된 국도 4호선이나, 보불로 삼거리 → 불국사 → 석굴암 → 장항삼거리로 우회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희열 환경과장은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덕동호는 경주시민의 상수원으로 식수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제한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파일
다음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지역 파수꾼
이전글
여성이여! 직장인으로 다시 훨훨 날아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최신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