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세액공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03

경주시청 전경2.jpg

경주시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절약할수 있다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통하여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부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 등 선납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올해 1월 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선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년 10% 활인된 선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손상익 세정과장은󰡒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재원을 상반기에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인 절세 혜택이 있는 제도󰡓라고 밝히며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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