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7년째 운영… 재난·사고 피해 최대 2천만원 보장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6-05-20
< 전 시민 자동가입…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 사고 등 15개 보장 >

경주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6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 2019년 이후 241건·12억원 지급… 타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경주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6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와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갱신된 시민안전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외국인 등 26만 4,625명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제된다.

시는 올해 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비 2억 8,045만원을 투입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사고,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등 모두 15개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9년 시민안전보험 첫 가입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총 241건에 대해 약 1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지급 사례는 자연재해와 화재사고, 대중교통 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등 다양하다.

경주시는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SNS, 전광판,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복지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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