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29
○ 경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를 올해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국비를 확보해 추진한다.

○ 이 제도는 신규투자를 통해 추가고용을 창출한 경주시 관내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인원이 증가된 기업이며, 종업원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720만원) 지원한다.

○ 이에 따라 시는 올해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기업체로부터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규투자를 통해 추가고용을 창출한 모든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 한편, 지난해 시는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개 기업으로부터 76명을 신청을 받아 현재 고용보조금을 지급 중에 있다.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779-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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