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3.78% 상승 >
![경주시청 전경.jpg](/upload/news/2013/4//20130429113248_1.jpg)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 후 4월 30일 결정 공시 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43,063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 검토하여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 검정을 완료하고 상향조정 1,142호, 하향조정 694호, 나머지는 산정된 가격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쳤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경주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열람 및 조회사항에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조회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열람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은 5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의신청서식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청 세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8일 조정 공시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