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총 9만2천682대에 108억4백만원 과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15
경주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 9만2천682명에 대하여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8억 40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이중 자동차세가 85억3천1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22억7천300만원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되었고,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과 노후차량의 신규교체 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경주시청 세정과나 안강읍사무소, 외동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 하고 인터넷상의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방법과 텔레뱅킹 납부방법 그리고 입금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되는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한다.

경주시는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 완료하고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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