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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안내

진행절차
단속
고정형ㆍ이동형ㆍ 버스탑재형 CCTV, 현장단속,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최소 10일 이상 부여, 자진 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의견진술 접수 및 심의위원회 의결
면제 여부 위원회 의결
의결통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의결결과 통보
면제 혹은 부과 통보
부과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없는 건 또는 의견진술 결과 부과 결정 건
이의신청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법원으로 통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청구에 이유 없음이 결정된 경우) 검사의 집행
독촉 및 압류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체납차량 압류
이의신청 없이 체납한 건에 대해 실시
의견진술 세부사항

※ 처리근거 :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① 과태료 면제 사유 및 구비서류
    • 해당 규칙 제12조 및 별표, 별지서식 참고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는 의견진술인이 준비, 입증하여야 함
  • ② 과태료 감경사유 및 구비서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참고
    • 해당 입증서류 준비 및 제출
    • 과태료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 불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규정)
  • ③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시 20%감경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기재액 = 20%감경된 금액)
  • ④ 과태료 면제 여부 결정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필요
    • 구두,전화로 인한 단순 항의만으로 면제 불가
    •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해 민간 포함 7인으로 구성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의결결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SMS 등)을 통해 통지)
    • 위원회 결정사항 통보에 대한 이의는 추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서류로 이의신청 제기
파일별 다운로드로 나눈 표입니다.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자치법규정보시스템바로가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홈페이지 입니다.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처리기준, 구비서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054-779-6531 ) /
  • 최근수정일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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