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안내
진행절차
- 단속
고정형ㆍ이동형ㆍ 버스탑재형 CCTV, 현장단속,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불법주정차 단속
-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최소 10일 이상 부여, 자진 납부시 20% 감경
- 의견진술
의견진술 접수 및 심의위원회 의결 - 면제 여부 위원회 의결
- 의결통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의결결과 통보 - 면제 혹은 부과 통보
- 부과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 없는 건 또는 의견진술 결과 부과 결정 건
- 이의신청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법원으로 통보 - 법원의 과태료 재판, (청구에 이유 없음이 결정된 경우) 검사의 집행
- 독촉 및 압류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체납차량 압류 - 이의신청 없이 체납한 건에 대해 실시
의견진술 세부사항
※ 처리근거 :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① 과태료 면제 사유 및 구비서류
- 해당 규칙 제12조 및 별표, 별지서식 참고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는 의견진술인이 준비, 입증하여야 함
- ② 과태료 감경사유 및 구비서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참고
- 해당 입증서류 준비 및 제출
- 과태료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 불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규정)
- ③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시 20%감경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기재액 = 20%감경된 금액)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시 20%감경
- ④ 과태료 면제 여부 결정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필요
- 구두,전화로 인한 단순 항의만으로 면제 불가
-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해 민간 포함 7인으로 구성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의결결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SMS 등)을 통해 통지) - 위원회 결정사항 통보에 대한 이의는 추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서류로 이의신청 제기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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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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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홈페이지 입니다.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처리기준, 구비서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