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월세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배우자 장제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재해복구비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방법
① 방문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
② 인터넷 납부
- 위택스 (http://www.wetax.go.kr)
③ 전화납부
- 1644-8239(빨리세금) ARS 지방세 납부안내 서비스
④ 신용카드 납부(방문, 인터넷, 전화)
⑤ 가상계좌 입금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 적극 활용
대상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전자송달 신청매체
- 간편결제어플 |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페이코
- 전자사서함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12개사
- 금융사 | 금융결제원, 기업·국민·농협·하나·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신청방법
- 위택스, 금융 앱 등으로 본인이 직접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제·납부
※ 변경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전자송달 적용
혜택
- 전자송달 1건당 500원, 자동이체 1건당 500원 (동시 신청 시 1건당 1,000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