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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09-05-15
1. 신청대상
- 2007년7월2일 이후 출생아동

2.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시행일 2009.7.1)

3. 지원금액 : 월10만원(매월25일 계좌입금)

4. 신청제외 대상자
ㅇ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ㅇ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ㅇ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5.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만원 159만원 188만원 218만원

6.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증권(자동차 보유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인 경우)
○소득확인서(임시일용직및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 - 주민센터에 비치)
○현재 거주하는 집 이외에 주택, 상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 무료임대확인서(타인 또는 친인척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7. 신청장소 : 서비스대상자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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