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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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정부24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35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
기타사항 | |
흐름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3일 접수 > 처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3일 접수 > 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