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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안내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15-02-26
- 신청기간 : 15.03.02(월) ~ 3.13(금)

- 신청장소 :
1) 학생 또는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온라인 신청가능 :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부모, 학생이 한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경우 온라인신청가능)
단 19세 이상(성인)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경우, 형제의 공인인증서도 필요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경우 온라인신청불가(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대상
① ‘14년도에 초중고 교육비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학생
② ‘14년도에 주민센터 신청없이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③ 15년 신규신청 희망 학생

- 구비서류 : 신청서(학생의 학교 기재),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주택 및 상가계약서(자가인 경우 제외, 무료임대인경우 첨부된 무료임대확인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증빙서류, 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조서등 법원인정사채증빙서류등
(금융기관 대출 증빙서류는 필요없음)

- 처리절차 : 15년 3월말 조사결과를 교육청(학교)로 제공, 15년 4월초 학교별로 심사결과 통보 예정임
(구체적인 심사일자는 해당 학교로 문의바람)


- 통지방법 : 학교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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