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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육료 신청서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09-04-08
1. 보육료 지원신청서의 신청인과 i-사랑카드 발급신청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보육료 신청대상자 중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하며 서명이 곤란한 경우는 지장(손도장)을 찍으셔야됩니다.
도장을 날인하실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일방이 서명을 하셔도 되며 부부간에도 대리 서명은 안됩니다.

4. 부모 중 일방이 금융조회를 거부하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거주지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미제출 및 지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6. 보육료 신청은 4월 13일부터 받을 예정이며 조사기간이 30-60일정도 소요됩니다.

7. 2009년 바뀐 보육료는 보육료지원대상자 기준으로 부모와 형제만 가구원으로 산정이 되며 조부모, 외조부모는 가구원으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8. 금융제공등 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1. 보육료 비용 지원신청자 인적사항엔 보육료 신청 아동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엔 가구원 모두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서명을 하시면됩니다

9.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i-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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