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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사업 변경안내

작성자
이재헌
등록일
2009-09-16
<한시생계보호사업 변경 안내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시생계보호제도(2009년 12월까지 급여지급)를 마련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상자 범위 특례 도입 등으로 근로능력있는 가구도 특례가구로 선정보호 할 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 선정기준(가구원 전체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1인 490천원/ 2인 835천원 /3인 1,081천원 /4인 1,326천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택청약저축과 보험은 제외)
(위기가구 빈곤화 예방을 위해 3년이상 장기상품은 300만원 한도내 공제)
○ 일반재산 : 8,500만원 이하
*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희망근로참여자, 긴급복지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재산담보부 융자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함.

♠ 지급내용
○ 대상자 선정 -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 급 여 지 급 -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원에만 지원
○ 지원금액 : (근로무능력자수)
1인 120천원 / 2인 190천원 / 3인 250천원 / 4인 300천원
○ 지원기간 : 신청일 ~ 2009.12.15까지
(2009.12월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임)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현재 ~ 2009.11.05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금융제공동의서(반드시 지장 및 자필서명),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근로능력자중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진단서(3개월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다하는 내용)

♠ 기타문의 : 황성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74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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