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지원 및 재산담보부생계비 융자 신청안내
- 작성자
- 손은영
- 등록일
- 2009-06-30
□ 한시생계보호지원
○ 대 상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신청기간 : 2009. 5. 13 ~ 11. 5
○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황성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지원기간 : 2009. 6. 15 ~ 12. 15 (매월 15일 지급)
○ 세부계획 : 첨부자료 참고요망
□ 재산담보부생계비융자지원
○ 대 상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전국 총재산이 2억원이하
○ 신청기간 : 2009. 5. 25 ~ 12. 9 (예정)
○ 신청접수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 일부 저축은행 (예정)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융기관 등과 협약체결 중
- 파일
-
- 다음글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안내
- 이전글
-
주민신고 자체 모의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