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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영유아보육료 신청시기 조정안내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09-02-10
■ ‘09년 상반기(‘09.3월~6월) : ’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o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어린이집에서 입소 확인서를 발급받아 황성동주민센터로 어린이집 변경신청 필요
o (‘09년도 신규 신청자)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까지 자격 유지

■ ‘09년 하반기(’09.7월~) :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제도 적용
o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4월
o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통지‘ 수령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실시 안내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에 따라 ‘09년 4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자산 조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4월 1일부터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월 1일 이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도 4월 1일 이후 금융재산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o 금융자산 조회대상 : 보육료 지원 신청 아동의 전 가구원

o 금융재산 조회 범위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및 채무

o 금융재산 조회 대상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 농·수·축협,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

o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제출처 : 황성동주민센터

o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제출 제외대상
❶ 법정저소득층 등
❷ 차상위 의료급여(희귀난치성질환) 수급권자 가구(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4호 라목 해당)
❸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가구

o 제출양식 :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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