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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달라지는 지방세법 홍보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10-04-22
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 취득세·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 집니다.
?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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