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경주
외국인 등록
한국관광의 메카 “Beautiful Gyeongju”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문의처 | 관련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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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청 http://www.hikorea.go.kr |
1345 | 사법학과 |
외국인 등록
Target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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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F-6-1) | 결혼이민(F-6-1)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 |
자녀 양육자(F-6-2) | 결혼이민(F-6-2)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 |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기간 연장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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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 |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면접 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 허가 특칙 |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
가사정리(F-1-6)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가사정리(F-1-6)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F-5)자격취득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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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F-6) |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 나 항목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취득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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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요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국적/귀화 → 귀화(일반, 간이, 특별) →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참고 |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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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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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