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4-07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등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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