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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16-03-18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3 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3 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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