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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및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4-10-08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이륜차) 안내문 및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소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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