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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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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등록일
2024-05-31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5. 31. ~ 6. 7.(7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9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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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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