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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4-05-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과태료)에 따라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 (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 (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