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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아이사랑몬테소리어린이집)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4-04-12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1조 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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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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