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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4-04-03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50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 37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해정정파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