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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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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23-06-02
1. 경주시 관내 도로 및 기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폐기(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수 대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공자전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로 활용

2. 관계도서는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항에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서를 공고 기간 내 공람 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06. 02. ~ 2023. 06. 16.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나. 방치자전거 수거 공고내역 : 무단 방치자전거 2대 (붙임 참조)
다. 보관장소 : 붙임 참조
라. 공람장소 : 경주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054-779-8485)
마. 처분예정일 : 2023. 06. 16. 이후


2023. 06. 16.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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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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