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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23-06-01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장’을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