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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 작성자
- 민원복지과
- 등록일
- 2023-03-27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27(월). ~ 2023. 4. 16(일).(20일간)
2. 공고방법 : 북경주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3.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27(월). ~ 2023. 4. 16(일).(20일간)
2. 공고방법 : 북경주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3.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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