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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23-03-22
우리동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강제처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처분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03가2267
2. 공고기간 : 2023. 3.22. ~ 2023. 4. 6.
3. 강제처리일 : 2023. 4. 6.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금성로396번길 31 앞
5. 문 의 처 : 성건동행정복지센터(☎054-779-8364)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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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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