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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3-03-21
< 경상북도 공고 제2023 - 588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1. 지구명 : SMR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 지정기간 : 2023. 3. 21. ~ 2028. 3. 20.(5년간)

3. 대상지역 :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 두산리, 어일리 일원

4. 기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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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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