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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3-01-27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3조의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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