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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 작성자
- 총무새마을과
- 등록일
- 2023-01-26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 규명 및 관련자 결정 보상들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공고합니다.
1. 신고 기간 : 상시 접수
2. 접 수 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우03171
3. 접수 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 자격 : 첨부파일 참조
※문의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공고합니다.
1. 신고 기간 : 상시 접수
2. 접 수 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우03171
3. 접수 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 자격 : 첨부파일 참조
※문의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