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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2-12-12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0호)에 의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2. 12. ~ 2023. 1. 2.
나. 기타 사업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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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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