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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문화재 공고/1477호/배반동 751-3
- 작성자
- 문화재과
- 등록일
- 2009-11-09
제 2009 - 1477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
2. 경주시 배반동 751-3번지 주유소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수막새편 등 18점
나. 조사지역 : 경북 배반동 751-3번지
다. 조사기간 : 2009. 5. 25 ~ 2009. 5. 29
라. 조사기관 :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마. 보 관 처 :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수장고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9. 11. .
경 주 시 장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
2. 경주시 배반동 751-3번지 주유소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수막새편 등 18점
나. 조사지역 : 경북 배반동 751-3번지
다. 조사기간 : 2009. 5. 25 ~ 2009. 5. 29
라. 조사기관 :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마. 보 관 처 :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수장고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9. 11. .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