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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등록일
- 2022-10-06
우리 읍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97너6579
2. 공고기간 : 2022.10.6.~ 2022.11.12.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22.11.12.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1418-474번지
5.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지역개발과(☎054-779-8951)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내역 및 사진대지 1부. 끝.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97너6579
2. 공고기간 : 2022.10.6.~ 2022.11.12.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22.11.12.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1418-474번지
5.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지역개발과(☎054-779-8951)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내역 및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