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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동두천시)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2-07-01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을
해당 건물 소유자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해당 건물 소유자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