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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공시송달 공고(경남 진주시)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2-07-01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끝.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끝.